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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 안내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12. 24.(목) * 상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구분, 발급처를 나타낸 구비서류표 입니다 구분 발급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서식1] 동래구 누리집 공고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정부24 - 접 수 처: 동래구청 청년지원계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hy0909@korea.kr
- 주 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 전 화: 051-550-4942
- 선정방법: 적격기업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신청기업
-
접수이메일 또는 우편
-
서류 및 현장 조사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인증서 발급인증서 배부(우편 송부 등)
3. 청년기업 인증제 내용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인증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증혜택
-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게시
- 인증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서 변경 및 재인증
- 변 경: 업체명, 동래구 내 소재지,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가능
- 문 의: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051-550-49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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