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등기신청 의무기간

  • 반대급부이행 완료일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기간을 경과하여 등기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
부과기준, 부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간을 경과한 등기신청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 2. 21.부터 시행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검 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주택임대차신고제도

  • 계약종류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기준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
  • 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 2. 21.부터 시행
  • 계약일 기준 2025.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계도기간 2024.5.31.이후 과태료처분)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본 콘텐츠는 저작권 또는 초상권 위배 소지가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하단의 개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