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구민안전보험이란

동래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보험료

동래구에서 일괄 납부

보장항목(9개 항목)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화상수술비(1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100만원)
  • 성폭력 범죄 피해(300만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유의사항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통합상담센터 (☎1577-5939)로 사고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서류제출 ▷ 우편접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문의전화 051-550-463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