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동래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보험료
동래구에서 일괄 납부
보장항목(14개 항목)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애(500만원)
- 개물림·부딪침 사고 진단비(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5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500만원)
- 화상수술비(1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1,000만원)
유의사항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통합상담센터 (☎1577-5939) 문의 후 사고접수
- 서류제출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시민안전공제 접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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