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동래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 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보험료
동래구에서 일괄 납부
보장항목(9개 항목)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화상수술비(1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100만원)
- 성폭력 범죄 피해(300만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유의사항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통합상담센터 (☎1577-5939)로 사고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서류제출 ▷ 우편접수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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