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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동래구 관내 자동차 검사장
동래구 관내 자동차 검사장 안내
| 검사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 제연정비 |
504-0660 |
부산 동래구 여고로 68 |
| 신일정비 |
552-3100 |
부산 동래구 반송로 222 |
| 교통안전공단 해운대검사소 |
781-7570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 : 영 제20조(별표 2) (2025.8.12.)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검사지연기간 |
과태료금액 |
| 유효기간경과후 30일 이내 |
4만원 |
| 유효기간경과후 31일~114일 |
3일에 2만원 |
| 최고(114일 초과) |
60만원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인터넷납부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검사 의무 근거(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의2)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안내
- 검사시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검사장소: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번호판영치, 고발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 3일당 1만원 가산 (최고 30만원 ▶ 114일 초과)
- 점검·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30만원(114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고발 조치되어 본 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량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4년 초과 |
2년 |
| 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2년 초과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 소형 |
2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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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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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