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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목적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른 영업신고절차 안내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적용범위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기본원칙

  •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허용장소(공간)

  •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영업자 확인사항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관련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 : 051-550-4411~4415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719-204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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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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