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란
-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지급(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포상급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환경위생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200,000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구분 | 포상금 | 비고 | |
|---|---|---|---|
| 징역형(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 2년 미만 | 200만원 |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 선고유예 | 20만원 | ||
| 기소유예 | 10만원 | ||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 행정처분명 | 포상금 | |
|---|---|---|
| 최고 | 최저 | |
|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 | 300,000원(500,000원) | 100,000원 |
|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300,000원) | 50,000원 |
| 경고,개선·시정명령 | 100,000원 | 30,000원 |
주)최고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facebook.png)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insta.png)
![유투브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youtub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