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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신문고란

  •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지급(단 자치단체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포상급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환경위생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200,000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분,포상금, 비고로 구분된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구분,포상금, 비고로 구분된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 300,000원(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사용정지,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300,000원) 50,000원
경고,개선·시정명령 100,000원 30,000원

주)최고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환경신문고 / 환경오염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 / 이리빨리 신고해주시면 우리 환경이 		건강해집니다./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대기:쓰레기 불법소각, 매연과다배출 등/물: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등/폐기물: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유독물:유독물 유출사고, 불법 방치 등/신고방법[국번없이]128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앱)으로 신고가능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신고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포상금지급: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단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바로신고하기 QR코드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pttn%2FgnrlPttn%2FPttnRqstWrtnInfo.paid   STEP1민원신청클릭 STEP2신청서 작성  STEP3관할기관 선택  STEP4신고완료 / 발견 즉시 신고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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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문의전화 051-55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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