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 의미
『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기 (된장, 고추장 등 밑반찬 포함)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반찬은 음식유형에 맞는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균형잡힌 식단 제공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 가급적 계절식품 활용
개선하여야 할 사항
- 한번 제공된 음식 재사용 금지 - 소형찬기 사용, 반찬량 줄이기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 - 반찬가짓수 줄이기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제공 - 계절식품
- 찌개류는 덜어 먹을 수 있는 빈 그릇 제공
좋은식단 이행은?
학교에서
- 음식물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 식판을 학년별, 체구 등을 고려하여 음식량을 2∼3단계로 차등화하여 자기 양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실시
- 어린이들의 음식 기호도를 조사해 식단구성
- 음식물을 안 남긴 어린이에게 학용품 등을 상으로 줌.
학교에서
『공 통』
- 한식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찌개ㆍ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ㆍ개인별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 제공 여부
- 김치 등 찬류 공동찬통 사용 여부
- 일식 또는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과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ㆍ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않은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뷔페 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은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도방안 마련과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좋은식단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
- 밥과 반찬을 스스로 덜어먹는 자율배식제 실시
- 병원의 경우 환자식에 대하여 아침식사량을 줄이고, 병동특성에 따라 배식량 파악, 차별화된 식사 제공
- 밥과 국은 많음, 보통, 적음 등으로 차등화 하고 추가 배식대 설치
- 음식물쓰레기 'ZERO화' 운동 등 전개
『개별기준』
- 「좋은 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 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문 부착
-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절반가격 식사제(반그릇제, 반배기제)실시. 밑반찬 선택제(권장사항)
식중독 예방수칙
청결의 원칙 - 식품에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행주, 도마, 식칼 등 조리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과 설사가 있는 사람은 조리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 조리장 내외의 청소에 노력하고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한다.
- 음식물 조리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신속의 원칙 - 식중독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식품에는 원래 다소의 식중독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한다.
- 많은 양을 가열 조리한 식품은 소량으로 나누어 빨리 냉각시킨다.
가열 또는 냉장의 원칙 - 식중독균을 사멸한다
-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한다.
- 식중독균의 사멸을 위하여 전날에 가열, 조리된 식품은 손님에게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다.
- 균이 증가하기 쉬운 온도에 내버려두는 시간을 짧게 하고, 냉장(가능하면 5℃ 전후) 또는 냉동(-18℃ 이하) 상태에서 보관한다
좋은음식점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회용품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아래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사용억제(금지)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홍보전단지

음식유형별 권장 반찬 가짓수 모형
한식
-
곰탕류
곰탕,갈비탕,설렁탕 등
반찬 2~3가지류 -
장국류
대구탕, 아구탕, 복어탕 등
반찬 2~3가지류 -
찌개류
김치, 된장, 순두부찌개 등
반찬 3~4가지류 -
비빔밥류
비빔밥, 돌솥밥 등
반찬 2~3가지류 -
면류
국수, 칼국수, 냉면 등
반찬 1~2가지류 -
전골류
곱창, 해물, 버섯전골 등
반찬 3~4가지류 -
구이류
등심구이, 생선구이 등
반찬 4~5가지류 -
찜류
아구찜, 갈비찜 등
반찬 3~4가지류 -
백반류
가정식백반
반찬 5~6가지류 -
도시락류
도시락
반찬 6~7가지 이내 -
김밥도시락류
김밥도시락
반찬 1~2가지 이내
※ 반찬은 복합메뉴로 하여 고객이 선택토록 함
※ 용기류는 가급적 소형으로 하며, 찬량은 소량제공
한식
-
생선회류
모듬회, 광어회, 우럭회 등
반찬 5~6가지 이내 -
생선초밥류
모듬초밥, 주문초밥 등
반찬 3~4가지 이내 -
튀김정식류
모듬튀김, 새우튀김 등
반찬 3~4가지 이내 -
생선매운탕류
대구탕, 서더리탕, 알탕 등
반찬 3~4가지 이내 -
생선구이류
장어구이, 삼치구이, 청어구이
등 반찬 3~4가지 이내 -
도시락류
도시락
반찬 7~8가지 이내 -
덮밥류
회덮밥, 송이덮밥, 쇠고기덮밥
등 반찬 3~4가지 이내 -
정식류
세트, 코스요리 등
반찬 7~8가지 이내 -
면류
소면, 우동, 메밀 등
반찬 1~2가지 이내
※ 업소규모에 따라 자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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