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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월별 지방세납기:월별, 구세, 시세로 구분하여 월별 지방세납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월별 구세 시세
1 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1.16 ~ 1. 31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 1.1 ~ 1. 31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1.16 ~ 1.31 
3 월 자동차세 분납 신고납부 : 3. 1 ~ 3. 31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 3.1 ~  3.31 
4 월 지방소득세(법인분)신고 납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4.16 ~  4.30
5 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5.1 ~ 5.31
(소득세와 별도 신고 납부)
6 월 제 1기분 자동차세 : 6. 16 ~ 6. 30
7 월 재산세(건물축분, 주택의 1/2) :
7. 16 ~ 7. 31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7.16 ~ 7.31
8 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 8.1~8.31 주민세(개인분) : 8. 16 ~ 8. 31
9 월 재산세(토지분, 주택의 1/2) :
  9.16 ~ 9. 30 
자동차세 분납 신고납부 : 9. 1 ~ 9. 30
10 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10.16 ~ 10.31
12 월 제 2기분 자동차세 : 12. 16 ~ 12. 31
매월신고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까지
수시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과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 취득외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분을 자진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 종의 면허를 받는 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물건 양도일의 말 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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