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토지정보과)
- 신청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검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문의 : 동래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담당 (051-550-4766)
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무1과)
- 납세의무자 : 매매,증여,상속,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 취득일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1세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세율 세부내용(구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안내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
※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경과조치] (취득세 중과)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20.7.10.)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 ※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서류, 분양계약서 등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
- 과세표준
- 원칙 : 신고가액 적용
- 예외(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 :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유상승계취득(매매))안내입니다. 구분 유상승계취득 (매매) 구비서류 개인간의 거래 법인이 포함된 거래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유상거래 시 추가서류- 취득자 소득증명서
-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등)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법인장부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무상승계취득(증여))안내입니다. 구분 무상승계취득 (증여) 구비서류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부담부(채무승계)시 유상세율 인정 추가 서류- 수증자의 소득증명서
- 전세권 승계시: 전세(임대차)계약서
- 근저당 승계시: 부채잔액증명서, 대출금승계동의서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무상승계취득(상속))안내입니다. 구분 무상승계취득 (상속)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1가구1주택 감면 대상일 경우 추가서류- 감면신청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산세 안내
- 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 단순무신고 가산세: 20 %
-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
- 과소신고
-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10 %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
- 무신고
- 납부 지연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2.2/10,000 × 납부지연일수
부동산 취득 후 계약해제 시 유의사항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후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법정기한 내 해제사실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기한 내 미신고시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시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계약해제 신고대상 :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않고, 취득일(잔금지급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계약해제(유상취득)가 안되는 경우 4가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경·공매에 의한 취득
- 계약해제(유상취득)가 안되는 경우 4가지
- 신고 방법 : 입증서류 원본을 취득일로부터 60일 또는 3개월 이내 이내 제출 (세무1과 취득세담당)
- 유상취득(매매) 입증 서류
- 화해조서, 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 받은 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무상취득(증여) 입증 서류
- 화해조서, 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 받은 증서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 유상취득(매매) 입증 서류
취득세 신고 관련 문의 : 동래구청 세무1과 취득세담당 (051-550-4191)
3. 취득세 납부방법 및 등기관련 비용 안내
취득세 납부방법 및 등기관련 비용 안내
취득세 납부 안내
- 이용시간 : 365일 00:30~23:30
- 결제방법 : 신용카드(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우리,농협,씨티,하나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비회원) 전자납부번호로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
- 전화 납부 ARS 142211
- 주민번호로 조회 후 신용카드 입력 또는 핸드폰소액결제 납부
- 무인수납기 납부 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 내 무인수납기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 편의점 납부 전국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 고지서 스캔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7개 은행 계좌 (부산,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우체국)
-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더보기 > 카카오페이
- 고지서 QR코드 스캔 후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안내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검색
- ①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용도선택 → 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 매입금액조회 클릭 → 채권매입금액 확인
- ②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채권매입금액 입력 → 과세구분 비과세 선택 → 조회 → 즉시 매도시 본인 부담금 확인 가능
-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안내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검색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구매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구매
취득세 납부 관련 문의 : 동래구청 세무1과 취득세담당 (051-550-4191)
국민주택채권 및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4.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 신청 (관할등기소)
- 각종 서식 및 작성 예시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셀프등기와 관련된 각종 양식과 작성예시, 안내문 등이 있음)
- 등기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안내 (ARS 1544-0773)
- 1번 스스로 정보를 찾는 셀프서비스 → 2번 부동산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문의 → 원하는 부동산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말함 → 구비서류 안내 후 핸드폰 번호 입력 시 구비서류 문자전송 (필요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2번 일반등기 관련 문의 → 2번 부동산등기 문의 → 상담사 연결 (상담시간 09:00~18:00)
- 등기신청 구비서류
등기신청 구비서류 구분 매도인(등기의무자)/피상속인 매수인(등기권리자)/상속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 실거래신고서
-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등기소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 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국민주택매입채권, 대법원 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상속 등기 - 제적등본(전 제적등본 포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필요시)
- 인감도장
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기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포함)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멸실 등기 - 멸실된 건축물대장
보존 등기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대장등본
말소 등기 - 설정등기권리증, 인감도장
- 가등기말소 시 인감증명서 필요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개 명 - 개명 전·후 이름이 나오는 기본증명서
-
- 가등기·근저당·전세권·멸실·말소 등기, 주소변경, 개명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영수증 필요
- 소유권 관련 등기(매매,상속,보존 등)은 취득세 납부영수증 필요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의 무인수입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매입 가능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관련 등기 신청 시, 서면방문 신청: 15,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1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등기소 미방문): 10,000원
-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 신청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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