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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규정

행정규제의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심사

규제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 위해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 분석 등 규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제관련 입안의 특별한 절차로서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조례‧규칙(안) 입안
규제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적 규제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공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규제심사 요청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안건” 작성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심사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담당부서에 통보
규제심사 이후 입법절차
담당부서 심사안건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신설‧강화된 규제는 없는 지 확인
규제등록 및 집행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해당 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행정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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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문의전화 051-55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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