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규정
행정규제의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심사
규제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 위해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 분석 등 규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제관련 입안의 특별한 절차로서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조례‧규칙(안) 입안
- 규제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적 규제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공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규제심사 요청
-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안건” 작성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 규제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담당부서에 통보
- 규제심사 이후 입법절차
- 담당부서 심사안건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신설‧강화된 규제는 없는 지 확인
- 규제등록 및 집행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해당 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facebook.png)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insta.png)
![유투브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youtub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