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재활용이 되는 품목 | 배출 요령 |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
|---|---|---|---|
| 종이류 | 신문지, 도서류, 상자류, 노트 등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표지, 스프링 부분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 상자의 경우,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
다른 재질을 포함한 종이류(비닐 코팅된 종이), 영수증(감열지), 오염된 종이(음식물, 기름 등), 화장실용 휴지 |
|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납작하게 펴서 배출 | ★ 종이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 배출 |
| 투명 페트병 | 생수병, 음료수병(투명)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부피를 줄여서 별도 배출 | ★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 배출 |
| 유색 페트병 및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유색), 맥주페트병, 샴푸, 세제류 용기, 우유병, 막걸리병, 간장병, 식용유병, 바구니, 쓰레기통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부피를 줄여 배출 | 카세트테이프, 문구류(볼펜, 샤프 등), 칫솔, 알약포장재,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옷걸이, 혼합재질의 플라스틱 등 |
| 비닐류 | 일반 비닐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1회용 비닐봉투 | 물기 및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 요구르트(PS) |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배출 | |
| 스티로폼 | 스티로폼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테이프, 부착상표, 운송장 등을 제거하고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색깔 있는 스티로폼, 건축용내·외장재 스티로폼, 과일망, 과일포장재,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
| 의류 | 헌 옷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 등에 담거나 차곡차곡 접어서 묶은 후 배출 | 담요, 베개, 이불, 솜, 카페트, 한복, 가죽제품 등 |
| 유리병류 | 음료수병, 드링크병, 주류병, 양념류 병 등 |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환불 가능 |
도자기병, 거울, 깨진 유리병,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내열 유리제품 |
| 캔·고철류 |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유해물질이 묻어있거나 담았던 통,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이 섞인 제품 |
| 공기구, 철사, 못,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 폐건전지 | 건전지류 | 녹슬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 | 녹슨 건전지,공업용 건전지 |
| 폐형광등 | 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 | 백열등, 깨진 형광등, LED등 |
쓰레기 혼합 배출 또는 재활용 불가능 품목을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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