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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재활용품 분리요령
종류 재활용이 되는 품목 배출 요령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지, 도서류, 상자류, 노트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표지, 스프링 부분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 상자의 경우,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다른 재질을 포함한 종이류(비닐 코팅된 종이), 영수증(감열지), 오염된 종이(음식물, 기름 등), 화장실용 휴지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납작하게 펴서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 배출
투명 페트병 생수병, 음료수병(투명)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부피를 줄여서 별도 배출 ★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분리 배출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류
음료수병(유색), 맥주페트병, 샴푸, 세제류 용기, 우유병, 막걸리병, 간장병, 식용유병, 바구니, 쓰레기통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부피를 줄여 배출 카세트테이프, 문구류(볼펜, 샤프 등), 칫솔, 알약포장재,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옷걸이, 혼합재질의 플라스틱 등
비닐류 일반 비닐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1회용 비닐봉투 물기 및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요구르트(PS)
요구르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테이프, 부착상표, 운송장 등을 제거하고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색깔 있는 스티로폼, 건축용내·외장재 스티로폼, 과일망, 과일포장재,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의류 헌 옷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 등에 담거나 차곡차곡 접어서 묶은 후 배출 담요, 베개, 이불, 솜, 카페트, 한복, 가죽제품 등
유리병류 음료수병, 드링크병, 주류병, 양념류 병 등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환불 가능
도자기병, 거울, 깨진 유리병,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내열 유리제품
캔·고철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페인트통, 폐유통, 유해물질이 묻어있거나 담았던 통,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이 섞인 제품
공기구, 철사, 못,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폐건전지 건전지류 녹슬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 녹슨 건전지,공업용 건전지
폐형광등 형광등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 배출 백열등, 깨진 형광등, LED등

쓰레기 혼합 배출 또는 재활용 불가능 품목을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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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전화 051-55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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