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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 견인권자 :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도로교통법 제35조)
- 견인·보관·반환업무 : 법인, 단체, 개인이 대행 가능(법 제36조)
- 견인대상 자동차 :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도로소통에 장애가 될 경우
- 주차위반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견인구역에서는 즉시
견인기준 및 절차
대상차량(불법 주·정차 단속 후)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지점에 주・정차 위반행위를 한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정차 위반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행위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주·정차 위반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내에 주・정차한 위반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중주차, 주요 사거리 가각지점 주차차량
- 민원 요청시 – 단속 접수 순
- 동일 단속구역 다수 차량 단속시 – 단속시간 순
견인절차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주요내용
-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 그 차량 앞 유리에 부착
- 단속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한 안내문 부착(도로 바닥, 인근 지장물 등) [별첨 1]
별첨 1 다운로드
- 견인안내서비스 실시 ☞ 견인된 차량의 차주에게 SMS 문자 송신으로 견인사실 안내(견인표시 안내문 훼손에 따른 운전자 차량소재지 파악 용이)
-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통지 공문 및 인수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별첨 2, 3]별첨 2,3 다운로드
☞ 차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견인날로부터 14일간 공고(구·군)
☞ 공고기간 지나도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공고 단, 재산가치가 없을 경우 생략
- 통지 후 1개월 경과 미인수 차량 매각 또는 폐차
☞ 조치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 매각 또는 매각 되지 아니한 경우 폐차 가능
- 매각·폐차한 경우 견인소요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차량 사용자에게 지급(지급할 수 없을 경우 공탁)
※ 통상 폐차 가격이 15∼20만원대에 불과해 견인·보관요금에도 미달
견인방법
- 우선순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 확정
- 견인대상으로 지목된 차량을 견인업체에 특정하여 견인조치 통보
보관 및 반환
- 주차위반 피견인차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보관한 차가 파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인수통지 및 공고
- 주차위반차를 이동․보관한 때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차를 이동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장소 등을 차량의 관리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인수 통지
-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이동,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를 반환
- 미 반환차량의 처리
- 구청장은 보관한 차의 인수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등이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내지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매각 또는 폐차
견인수수료 및 보관료
-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
광역 우회도로망 지정
| 대상 |
견인요금 |
| 기본요금(편도 5㎞까지) |
추가요금(매 ㎞ 증가 시) |
| 2.5톤 미만 |
40,000원 |
1,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45,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50,000원 |
2,500원 |
| 보관요금 |
30분당 700원(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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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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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51-550-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