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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며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와 함께 우리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선박

납기 : 7월 정기분(매년 7. 16. ~ 7. 31.), 9월 정기분(매년 9. 16. ~ 9. 30.)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연세액의 1/2은 7. 16. ~ 7. 31., 나머지 1/2은 9. 16. ~ 9. 30.
  • 건축물(주택 제외)7. 16. ~ 7. 31.
  • 토지(나대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9. 16. ~ 9. 30.

세율

  • 토 지※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토지 세율-구분,시가표준액,세율,용도별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토지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시가표준액 세율 용도별 대상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 나대지, 잡종지, 기타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기준 초과 토지 등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x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 x0.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 x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 x0.4%
    분리
    과세대상
    0.07%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0.2% 주택공급용토지, 공장용지
    (군,공업지역)
  • 주 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1주택자 43~45%)
    주택세율-시가표준액,세율로 구분하여 주택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표준 세율 특례 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6천만원 초과 금액 x 0.15%
    3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 x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5% 12만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 x 0.4% 42만원+3억원 초과 금액 x 0.35%
  • 건축물     ※ 과세표준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x 적용지수 x 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 특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 x 0.25%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x 4%
    • · 주거지역 내의 공장 : 과세표준 x 0.5%
  • 고급선박 : 과세표준 x 5%
  • 고급선박 외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 x 0.3%

동시 고지되는 세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재산세 본세에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과세표준 x 0.04%~0.12%(6단계 누진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해당 내용은 단순 안내용으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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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문의전화 051-55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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