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며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와 함께 우리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선박
납기 : 7월 정기분(매년 7. 16. ~ 7. 31.), 9월 정기분(매년 9. 16. ~ 9. 30.)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연세액의 1/2은 7. 16. ~ 7. 31., 나머지 1/2은 9. 16. ~ 9. 30.
- 건축물(주택 제외)7. 16. ~ 7. 31.
- 토지(나대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9. 16. ~ 9. 30.
세율
- 토 지※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토지 세율-구분,시가표준액,세율,용도별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토지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시가표준액 |
세율 |
용도별 대상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
0.2% |
나대지, 잡종지, 기타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기준 초과 토지 등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 x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 x0.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0.2% |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 x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 x0.4% |
분리 과세대상 |
|
0.07%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 4%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 0.2% |
주택공급용토지, 공장용지 (군,공업지역) |
- 주 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1주택자 43~45%)
주택세율-시가표준액,세율로 구분하여 주택 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 세율 |
특례 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 금액 x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 x 0.1%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5% |
12만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 x 0.4% |
42만원+3억원 초과 금액 x 0.35% |
- 건축물 ※ 과세표준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x 적용지수 x 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 특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 x 0.25%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x 4%
- · 주거지역 내의 공장 : 과세표준 x 0.5%
- 고급선박 : 과세표준 x 5%
- 고급선박 외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 x 0.3%
동시 고지되는 세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재산세 본세에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과세표준 x 0.04%~0.12%(6단계 누진세율 적용)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해당 내용은 단순 안내용으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지하수( 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용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을 하는 자
징수방법 및 납기
- 징수방법 : 분기별 보통징수
- 납기 : 1월, 4월, 7월, 10월
세 율
- 발전용수 : 10㎥ 당 2원
- 음용수판매용 지하수 : 1 ㎥ 당 200원
- 목욕용 온천수 : 1 ㎥ 100원
- 기타 용수(일반 지하수 포함 ) : 1 ㎥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3원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에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이 내포된 세금 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부과징수 (보통징수)
- 정기분 납기
제1기분 : 6. 16. ~ 6. 30. (과세기준일 : 6. 1)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
제2기분 : 12. 16. ~ 12. 31. (과세기준일 : 12. 1)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과세기간 중 양도 · 양수된 경우
- 연납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월 이후(잔여기간) 세액에 대하여 공제 혜택
단, 1월 신고납부인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연세액에 대하여 4.57%)공제
(연납 신청기간 : 매년 1월, 3월, 6월, 9월)
- 분납 : 연세액을 4회로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납 신청기간: 매년 3월, 9월)
세액 (연세액)
일할계산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
- 사용일수 계산
- 신규등록차량 : 등록일 ∼ 기분 말일
- 말소등록차량 : 해당 기분 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 · 양수 :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자 1급~7급
- 5 · 18민주유공자 부상자 : 신체장애등급 1급~14급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경도(輕度)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 신체장애등급 1급~7급(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19. 7. 1. 시행(개편) : 장애등급 폐지, 장애정도로 변경
-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작장애 1급~4급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②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대상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세대분리 시 감면분 추징)
감면대상 자동차 종류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 고지되는 세목
- 지방교육세 : 자동차 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됨)
등록 면허세(면허)
행정기관에 의한 면허, 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익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각종 개별법에 의거 각 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납기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 과세기준일: 매년 1. 1일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분 : 고지 당월 말일
(자진 신고 납부 미 이행자나 정기분 누락자 등에 대하여 수시 과세)
- 신고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때 등록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
세액
등록면허세(면허)세액-구분, 세액, 면허종류 및 종별구분으로 구분하는 등록면허세(면허)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세액 |
면허종류 및 종별구분 |
| 1 종 |
67,500원 |
주류제조업, 일반·휴게음식점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등 |
| 2 종 |
54,000원 |
일반ㆍ휴게음식점 (500 ㎡ 이상∼1,000 ㎡ 미만),위험물취급소 등 |
| 3 종 |
40,500원 |
일반ㆍ휴게음식점 (300 ㎡ 이상∼500 ㎡ 미만), 노래연습장, 통신판매업 등 |
| 4 종 |
27,000원 |
일반ㆍ휴게음식점 (1∼3종에속하지 아니한것), 부동산중개업 등 |
| 5 종 |
18,000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습소의 설립·운영, 세탁업 등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유통세)적 성격의 행위세입니다.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이 2011.1.1.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율체계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세율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자
-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 및 개수, 대수선한 자
-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및 토지지목을 변경한 자
- 건축물의 시설물을 설치, 수선한 자
- 과점주주가 된 자
- 상속으로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납기 및 징수 방법
-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 상속일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 증여일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 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1세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취득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내 과소신고시 가산하는 세액(취득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지연일수* 22/100000)
취득세에 함께 부가되는 세목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표준의 0.2%
※ 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및 승용차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포함)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납세 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1.)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부산시는 10,000원)
※ 개인분,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병기세목) 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사업소분
· 기본 세율분 : 개인은 7.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7.5~30만원 차등
· 연면적 세율분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납기
- 개인분 : 8. 16. ∼8. 31.(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8.1.~8.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한 다음달의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하는 방법
- 개인분은 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분은 매년 8.1.~8.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이 추가된다.
- 종업원분 : 익월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포함)을 대상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구분된다.
납세 의무자
- 소득분 :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세율-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1천 200만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 200만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
7만 2천원+(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천 600만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
58만 2천원+(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 800만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
1,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세율-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세율에 관한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납기
- 개인지방소득세 : 5.1 ~ 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1 ~ 6.30
- 양도분 지방소득세 : 양도말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하는 방식
- 소득세분 :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만료일(5.31.)까지 소득세와 별도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교부받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익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
- 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를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부서에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착오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신고ㆍ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① 대상자 및 납기
-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 5월 31일(성실납세자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②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12.31.)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 ③ 세율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액 (5월 납부세액 + 전년 11월 중간 예납세액) x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 시 1일 25/100,000 가산세 추가부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① 대상자 및 납기
-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자 → 매년 7월 31일까지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자 → 예정 신고기간 만료일에서 2개월을 더한 날
-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자 → 수정신고일까지
- ② 납세지
- ③ 세율
- 납부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표준(국세 가산세 포함) x 0.6~5%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 시 1일 25/100,000 가산세 추가 부담
법인세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① 대상자 및 납기
- 대상자 : 법인세 납세 의무자
- 기간
- 정기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결정, 경정분 →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한 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이내
- ②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 군에 소재할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
-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소재지 구청에 일괄 납부 해야함.
- ③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 X 독립 세율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적용
특별징수 신고납부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① 대상자 및 납기
- 특별징수 의무자
- 징수일(월별, 분기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② 납세지
- ③ 세율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x 10%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 또는 과소 납부시 3%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추가 부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자의 신고안내
- ① 신고 대상자
- ② 신고 납세지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에 세율인 100분의 0.5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급여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과소(무)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추가 부담
- ③ 신고납부서 작성시 유의 사항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를, 개인 사업주는 성명. 상호.주민등록번호 기타 내용 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년월분 및 급여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
재산분 주민세 납부자의 신고안내
- ① 신고 대상자
- 사업주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연면적(전용과 공용)을 330㎡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② 신고납부 기간 및 납세지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 불이행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과소(무)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0 추가 부담
- ③ 신고납부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성명(법인명)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이 아니고 법인 명을 기재.
- 상호(사업장 명)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상호, 법인은 사업장 명 기재.
- 주민번호(법인번호) 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요
- 기타 내용은 법인사업주나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당해건물입주일 및 귀속년도를 정확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