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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소개)
- 전·월세 계약 관련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사이트 모음
전·월세 안심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전세사기 피해 및 임대차 분쟁 지원 사이트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
무엇을/왜/어떻게로 구분된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에 대한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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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
왜? |
어떻게? |
| 계약 전 |
●주택상태 |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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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전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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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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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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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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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세무서), 지방세(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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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당일) |
●임대인(대리인)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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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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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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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관계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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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확정일자 자동부여(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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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및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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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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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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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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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관계기관 연락처]
-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 1533-8119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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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계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안내
근거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요약
- 시행일:2023. 6. 1. ~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7억원 이하)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구분,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 ②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 ①③④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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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심의의결
국토부 위원회
30일 내(15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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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피해자등 결정·통보
국토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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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처
- 방문:부산광역시청 1층 우측 대강당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온라인: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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