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원거리 민원서류를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 : 2005년 7월부터(구 팩스민원)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 기한민원 : 민원처리기준에 의한 처리시간
대상민원 : 130종
수수료 : 아래 참고
(단위:원)
| 대상민원명 | 합계 | 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
|---|---|---|---|
| 제적등본 | 1,000 | 1,000 | 없음 |
| 제적초본 | 500 | 500 | 〃 |
| 건축물관리대장 | 500 | 500 | 〃 |
| 토지(임야)대장 | 500 | 500 | 〃 |
| 지적도/임야도 | 700 | 700 | 〃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흑백 1,000 칼라 1,500 |
흑백 1,000 칼라 1,500 |
〃 |
| 개별공시지가 | 800 | 800 | 〃 |
| 지방세납세완납 증명서 | 수수료없음 | 수수료없음 | 〃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800 | 800 | 〃 |
| 자동차등록원부 | 300 | 300 | 〃 |
| 건설기계등록원부 | 500 | 500 | 〃 |
| 취업자원대상자 증명 | 수수료없음 | 수수료없음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2,000 | 2,000 | 〃 |
| 농지원부증명 | 1,000 | 1,000 | 〃 |
| 병적증명 | 수수료없음 | 수수료없음 | 〃 |
| (대학)졸업,성적,재학,휴학증명 등 | 국립대 수수료없음 | 수수료 없음 | 〃 |
| 사립대 1,000 | 수수료없음 | 1,000 |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 면제대상자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 면제대상자 | 근거법령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참전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
| 특수임무수행유공자(선순위유족) |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참전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
| 특수임무수행유공자(선순위유족) | ||
| 등록장애인 | ||
| 다자녀가정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참전유공자 | ||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
| 특수임무수행유공자(선순위유족) |
면제대상자의 기준
| 면제대상자 | 기준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선순위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
| 다자녀가정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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