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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원거리 민원서류를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 : 2005년 7월부터(구 팩스민원)

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 기한민원 : 민원처리기준에 의한 처리시간

대상민원 : 130종

수수료 : 아래 참고

(단위:원)

민원수수료:대상민원명, 합계, 발급수수료, 업무처리비별로 구분하여 민원의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대상민원명 합계 발급수수료 업무처리비
제적등본 1,000 1,000 없음
제적초본 500 500
건축물관리대장 500 500
토지(임야)대장 500 500
지적도/임야도 700 70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흑백 1,000
칼라 1,500
흑백 1,000
칼라 1,500
개별공시지가 800 800
지방세납세완납 증명서 수수료없음 수수료없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800 800
자동차등록원부 300 300
건설기계등록원부 500 500
취업자원대상자 증명 수수료없음 수수료없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00 2,000
농지원부증명 1,000 1,000
병적증명 수수료없음 수수료없음
(대학)졸업,성적,재학,휴학증명 등 국립대 수수료없음 수수료 없음
사립대 1,000 수수료없음 1,000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 면제대상자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면제대상자, 근거법령을 정리한 표입니다.
제증명 면제대상자 근거법령
  • 인감증명서
  • 인감 변경 신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 포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수행유공자(선순위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수행유공자(선순위유족)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특수임무수행유공자(선순위유족)

면제대상자의 기준

면제대상자,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면제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선순위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선순위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다자녀가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55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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