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단속기준
|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기준 |
|---|---|---|
| 중점단속구역 |
○ 대중교통노선 - 버스, 마을버스 노선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제5호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 - CCTV 설치운용지역 ○ 이열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
○ 상주·순회단속 병행 실시 ○ 단속 즉시 견인 조치 |
| 일반단속구역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지선 및 이면도로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및 제33조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 순회단속 실시 ○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 경고 및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조치 |
| 특별단속구역 (이면로 및 주택가 등) |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 특정지역 단속 실시 ○ 계도우선 원칙, 필요시 단속 ○ 견인 : 신고지역, 교통지장이 특별한 경우 견인 조치 가능 |
시간별 단속기준
| 단속구역별 | 지정구역 | 단속기준 |
|---|---|---|
| 평일 |
주행형차량 07:30~21:30 고정형카메라 07:00~22:00 -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명륜1번가사거리 : 24시간 -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 : 09:00~20:00, 2시간유예 |
○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보 ※ 제외사항(단속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신고 차량 ○ 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단,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 |
| 토·일 (공휴일) |
주행형차량 09:00~17:00 (단, 공휴일 미실시) 고정형카메라 07:00~22:00 -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명륜1번가사거리 : 24시간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 : 단속유예 ※ 행사, 야구경기 등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을 변경하여 단속 가능 |
대상별 단속기준
| 유형별 | 대상 | 단속방법 | 비고 |
|---|---|---|---|
| 일반차량 | ○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 ○ 계도·단속 ※ 견인 병행 |
○ cctv(고정식,차량탑재형) 단속의 경우 별도 |
| 생계형차량 |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택배, 6인승 콜밴 사업용차량 포함)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 영업용 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 |
○ 단속 및 필요시 견인 조치 |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회 30분간 주차허용 : 낮(10:00~17:00), 야간(20:00~24:00) ※ 화물 승·하차에 한함 ※ 허용도로 : 왕복3차로 이상~5차로 이하, 5m 이상 도로 ○ 점심시간대 (11:30~13:30) 계도위주 단속 ※ 단, 출퇴근시간, 지하철 주변, 택시 승강장에서 일렬주차하는 행위 제외 |
| 장애인차량 | ○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 ○ 1회 계도후 단속 ※ 견인 지양 ○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 공공용차량 |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 ○ 계도 또는 단속 ※ 필요시 견인 ○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 협조 요청시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 기타 차량 | ○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 중 선거 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 ○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 관련법령 | 구분 |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
| 교통법 제160조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 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 관련 기관의 공문서 도로 (운전자 명기) |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 3. 응급환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 병원 내원ㆍ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
| 4.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등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시행규칙 제28조)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및기타자료 | |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1.5톤이하 택배ㆍ소형용달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 |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
ㆍ교통사고 차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ㆍ조사자 차량 - 공문서, 출동내역서 |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 금융권의 현금 수송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
현금수송 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 |
선관위에서 발급한 차량부착스티커 사본 등 | ||
|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 차량고장인 경우(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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