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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의무가입근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
-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제38조2항)
과태료 부과 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로 부과금액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자가용 승용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 자동차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대인1 |
대물 |
| 10일 이내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6,000 |
3,000 |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1,200 |
600 |
| 최고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200,000 |
100,000 |
-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경감됩니다.
- 문의처 : 동래구청 교통과 책임보험과태료담당자 ☏ 051) 550-4577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인터넷납부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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