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 동래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 접수·검토 [기획감사실 소관부처] → 규제개선 여부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요청 후 60일 이내) → 결과회신
문의
- 기획감사실 혁신평가계(051-550-4042)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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