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민원인이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영업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민원
- 신청서식
- 문의 및 접수처 : 구청 민원여권과(☎ 550-426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상속 시 상속 준비를 위한 재산조회를 일괄 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접수처 : 전국 시·구, 읍·면·동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 조회항목 :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 등),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현황,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액 등),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유무 등
- 문의 : 구청 민원여권과(☎ 550-4274)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대규모 경제적 비용수반이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민원 : 12종
- 처리절차
- 신청 (민원인, 제8호서식 ) → 접수 (민원여권과, 처리부 등재) → 담당업무처리부서로 인계 → 업무담당자 검토 → 가부결정통보(처리부서, 제6호서식) → 정식민원 신청
- 사전심사 청구 목록
- 사전심사 청구 관련 서식
- 문의 : 구청 민원여권과(☎ 550-4262)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업무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주민 편에 서서 자기 일처럼 관심을 두고 끝까지 처리해 드리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 대상민원
- 2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 복합·다수 진정민원
- 기타 민원심사관이 판단하여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 민원 후견인 지정
- 민원인 : 민원서류 접수창구에서 민원후견인 소개부를 열람하여 선택
- 민원심사관 : 민원인이 미 선택시 순서에 따라 지정
- 문의 : 구청 민원여권과(☎ 550-4264)
구술·전화민원 접수 처리서비스
구비서류 없이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평일(09:00~18:00) : 해당부서 직접 유선접수
- 토·일요일·공휴일 및 야간 : 구청 당직실(☎ 550-4222)
- 대상민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민원인이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을 찾게 하였을 때 또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 : 1건당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매
- 지급사유
- 행정사무 착오시정을 위한 관공서 방문민원인
-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민원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
-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관공서를 재차 방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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