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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출생신고
-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1부
- 혼인외의 출생자: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인지신고
- 의의: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생부 또는 생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임의인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입양신고
- 의의: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 : 양친과 양자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행방불명 등)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 중 최근친·연장자의 순으로 동의 필요
-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15세 미만자에 대하여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이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 없음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친양자 입양신고
- 의의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구비서류 :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양부, 양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혼인신고
-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 혼인당사자
-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또는 날인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 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②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남 만20세, 여 만 18세 혼인가능)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이혼신고
- 구비서류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 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중 자녀 포함)가 있는 부부 3개월
친권(지정,변경)신고
-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부 또는 모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사망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허가를 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성·본 변경신고
- 의의 :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 구비서류 : 성·본 변경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청구인
-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의의 : 등록기준지 (구 본적)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 ※ 개별신고사항으로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록부 정정신고
-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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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후견개시신고
-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함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유언서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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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의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가족관계부등록창설신고
-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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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
- 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과기준표
-
과태료 부과기준표 세부내용(게을리한 기간, 과태료)안내입니다.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제122조 위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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