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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이중납부,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 과오납금과 국세경정 및 자동차 폐차나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

  • 지방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신 권리자는 카카오톡 "동래구지방세환급"채널 검색 후 1:1채팅으로 신청
    □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 http://www.wetax.go.kr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신청
    → ARS (142211)
    → 동래구 세무2과 (051-550-4421)
    □ 현금직접수령 (납세자 본인만 가능)
    → 은행영업시간 내 신분증 지참하여 동래구 세무2과 방문 → 지방세환급통지서를 발급받아 부산은행 동래지점 구금고에서 수령 (다른 영업점 불가)

※ 단,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지방세환급액 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전액 충당처리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 중 납세자가 6개월이상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세목에 직권충당 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환급신청탭→지방세환급계좌신고 에서 환급계좌 사전등록 시 이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지정한 계좌로 환급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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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세무2과
  • 문의전화 051-55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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