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예산 : 5억원
융자대상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자금용도
융자한도 구분 세부 내용(예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조리·작업장 바닥·벽면·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
· 환기·급배수, 냉장·냉동 설비 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설비 설치
·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설비 개선 비용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 -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은행에 납부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자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점)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
☞ 제한 대상 브랜드 :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프랜차이즈점 집단(3개 이상) 융자신청의 경우,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내 브랜드의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 전국 가맹점 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 신청 접수기한 : 2026.1월 ~ 자금 소진 시(선착순 접수)
- 선착순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결정(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시설개선, 육성자금 등)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요청
- (시설개선, 육성자금 등)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역시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융자희망자
는 구․군 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서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대부계)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 신용대출인 경우 부산은행에서 사전 확인 및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 구·군 담당공무원은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사업계획검토,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여부 확정 후 융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결정 사항을 시에 통보
-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서는 융자신청자가 융자받을 부산은행 지점에 융자대상 업소 명단을 즉시 통보
- 융자신청인은 대출서류를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지점에 제출
- 부산은행 대출지점에서는 심사 후 융자금 지급, 이후 부산은행 본점(여신기획부)과 해당 구․군(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에 융자내용 통보
- 구·군에서는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시설개선 완료 후 현장 확인하고, 사진 첨부 등 관련 서류 및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 보존
- 부산은행(여신기획부)에서는 매월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을 부산시(보건위생과)에 통보하고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
융자조건
융자한도
| 자금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 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 한식 세계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융자제한
융자 신청방법
융자금 환수대상 및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8조 (융자금 환수 등)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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