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구직표(구인표) 작성
- 방문 또는 FAX 접수(FAX번호 : 550-4919), 전화상담(550-4936~4940, 4930)
- 워크넷(www.work.go.kr)등록
- 구인구직정보제공
- 구인구직알선
구직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전화상담
- 신청서류 : 구직표 작성(※신분증 지참)
- 구직등록 유효기간 : 3개월
- 취업이 되신 경우는 즉시 연락하시어 전산수정 또는 마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상담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인표 제출
- 구인등록 유효기간 : 2개월
- 구인표는 구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구인광고나 허위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채용하신 경우는 연락하시어 전산수정 및 마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 처리절차
- 구직신청하신 구직자에게 또는 인재가 필요한 구인등록 업체에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및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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