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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표(구인표) 작성
  • 방문 또는 FAX 접수(FAX번호 : 550-4919), 전화상담(550-4936~4940, 4930)
  • 워크넷(www.work.go.kr)등록
  • 구인구직정보제공
  • 구인구직알선

구직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전화상담
  • 신청서류 : 구직표 작성(※신분증 지참) HWP파일 다운로드
  • 구직등록 유효기간 : 3개월
  • 취업이 되신 경우는 즉시 연락하시어 전산수정 또는 마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신청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상담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인표 제출 HWP파일 다운로드
  • 구인등록 유효기간 : 2개월
  • 구인표는 구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구인광고나 허위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채용하신 경우는 연락하시어 전산수정 및 마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 처리절차

  • 구직신청하신 구직자에게 또는 인재가 필요한 구인등록 업체에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및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취업알선 처리절차,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희망직종, 급여조건, 경력, 근무희망지등을 기재한 구직표작성(3개월 유효)하여 취업알선창구에 제출하면 취업알선장에게 제공되고 면접 기회가 주어지면 채용 단계에 이른다. 구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채용직종, 인원, 임금수준 및 근로기준 등을 기재한 구인표작성(2개월 유효)하여 취업알선장에 제공하면 면접 기회가 주어지면 채용단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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