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변경)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또는 설계도면)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신청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5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함.
유의사항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 허가 불가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류(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
대상 :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중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
제출서류 :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페이스북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facebook.png)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insta.png)
![유투브 바로가기[새창]](/images/portal/new/btn_youtub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