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방법
- 신청인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자격 : 건물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
- 부여·변경·폐지사유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신청인 구분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하는 건물등 :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건물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 : 상세주소 부여 단위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여·변경·폐지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상세주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여결과가 됩니다.
- 건물 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 부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여야합니다.
- 해당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상세주소 부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상세주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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