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석면조사 대상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29조
- 연면적 500㎡이상 인 다음 각 목의 건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 위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 친환경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
- 무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 까지)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년 4월 28일 까지)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 신청
-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 포함)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환경부 별지 제25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
석면건축물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환경부 별지 제17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구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조사보고서, 석면지도)
| 연번 | 건물명 | 소재지 | 연면적(㎡) | 조사보고서 석면지도 |
|---|---|---|---|---|
| 1 | 국민운동단체관 | 동래구 명륜로112번가길 40(명륜동) | 889.12 | |
| 2 | 방재물품보관소 | 동래구 구만덕로 270(온천동) | 494.88 | |
| 3 | 수민동주민센터 | 동래구 온천천로339번길 48(낙민동) | 956.22 | |
| 4 | 복산동주민센터 | 동래구 복천로 1(복천동) | 1,131.2 | |
| 5 | 명륜동주민센터 |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26(명륜동) | 1,141.46 | |
| 6 | 온천1동주민센터 | 동래구 금강로 127(온천동) | 847.8 | |
| 7 | 온천2동주민센터 |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28(온천동) | 488.94 | |
| 8 | 사직1동주민센터 | 동래구 석사로 19(사직동) | 721.46 | |
| 9 | 사직3동주민센터 |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54번길 79(사직동) | 513.18 | |
| 10 | 안락1동주민센터 | 동래구 안연로110번길 9(안락동) | 624.76 | |
| 11 | 안락2동주민센터 | 동래구 명안로18번길 103(안락동) | 656.15 | |
| 12 | 명장1동주민센터 | 동래구 명장로 32(명장동) | 1,355.04 | |
| 13 | 명장2동주민센터 | 동래구 명서로 168(명장동) | 653.30 | |
| 14 | 동래구보건소 |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명륜동) | 3,128.02 | |
| 15 | 동래문화회관(충렬관) |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 | 3,493.18 | |
| 16 | 동래문환회관(학소당) |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 | 2,026.69 | |
| 17 | 우장춘기념관 | 동래구 우장춘로62번길 7(온천동) | 240 | |
| 18 | 동래읍성역사관 | 동래구 동래역사관길 18(복천동) | 311 | |
| 19 | 동래노인복지관 |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명륜동) | 1,318.31 | |
| 20 | 동래장애인복지관 | 동래구 충렬대로 386(안락동) | 1,25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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