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 최초사고통보시 | 2단계 : 보험조사시 | 3단계 : 보험금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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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 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절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로 미체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제출자료) 비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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