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 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 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항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3.12.31.까지는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정관 등에 기재)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⑧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관 연락처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기관
| 권역 | 지원기관 | 관할 지역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부산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부산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 051-950-1231 |
고용센터
| 센터명 | 관할 지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소 |
|---|---|---|---|---|
| 부산청 | 부산 남구,동구,부산진구, 사하구,서구,연제구,영도구,중구 |
051-860-2155 | 051-719-4502 |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150-3번지 |
| 부산동부 | 부산 금정구, 동래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
051-760-7268 | 051-719-4525 | 부산 수영구 광안동 89-18 |
| 부산북부 | 부산 강서구, 북구,사상구 | 051-330-9802 | 051-719-4543 | 부산 북구 화명3동 2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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