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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안내는 참고용으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질문1.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같은 금액이 고지된 건은 착오입니까?

부산 16개 구·군은 재산세 주택분을 고지할 때 한번에 고지하지 않고 7월에 50%, 9월에 50%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고지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9월에도 7월의 재산세액과 똑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습니다.


질문2. 6월1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소유자에게 있고, 과세기준일 당일인 6월 1일에 잔금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질문3. 주상복합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고지서는 왜 4장이나 나옵니까?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섞인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용도의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으로 과세되는데 주택분 전체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 1장, 9월에 1장이 고지되고, 상가 용도의 건물은 건축물분으로
전체세액이 7월에,상가의 부속토지는 토지분으로 전체세액이 9월에 과세되어 연간 총 4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질문4. 재산세 과세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건 전체의 세액 산출을 한 다음 그 세액을 지분별로 나누고, 토지는 지분별 면적에 대해서만 세액을 산출합니다.


질문5.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소유자 사망 후 상속권자가 상속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연장자입니다.
별도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과세기준일(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6. 재산세는 왜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를 않습니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제도와 현황과세를 근간으로 하여 특점시점의 보유재산의 가치에서 그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특정시점의 자산 가치를 과세자료로 하므로 보유기간별 과세는 재산세의 본질에서 맞지 않습니다.


질문7. 소득이 없고, 상가도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데 재산세를 내야 합니까?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 소유자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질문8.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상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어떤 의미입니까?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자별, 구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된 토지의 과세표준을 총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된 토지의
과세표준을 총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는 합산 없이 토지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편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º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º 별도합산·분리과세 기준초과 토지
º 일반·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º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º 차고용, 보세창고용, 물류단지시설용 등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특정 토지
º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º 농지(녹지, 개발제한구역)
º 특정 임야
º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º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등
  공익 목적의 토지
º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º 세율 0.2 ~ 0.5% º 세율 0.2 ~ 0.4% º 세율 0.07%, 0.2%, 4%

질문9. 도시지역분은 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당초 도로 개설유지 등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로 부과되었으나 2011년
“재산세 과세특례분”,201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고, 고지서에는 재산세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세대상을
재산세와 같이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납기를 두지 않고 재산세 납기에 함께 부과됩니다.


질문1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건축물, 주택, 선박이 과세대상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별도의 납기를 두지 않고 재산세 납기에 함께 부과됩니다.


질문11. 지방교육세는 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야합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그 과세표준은 자동차세액, 등록면허세액, 주민세액,
재산세액이며 세율은 자동차세의 30%, 등록면허세의 20%, 주민세의 25%, 재산세(재산분)의 20%로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기에 함께 부과됩니다.


질문12.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고지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므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층별로
주택가격이 다를 경우 재산세 금액도 다릅니다.


질문13.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주택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은
건축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내부사진, 주민등록, 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 사용 현황 등)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신고와
현황이 일치하면 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질문1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현황 신고하면 세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는 비교적 낮은 주택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건축물과 토지로 과세될 때보다
세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리할 수 있고,
청약 시에도 주택 소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15.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 됩니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토지의 토지형태는 주거용 토지로 주택 건물과 함께 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전체의 세액을 산출한 후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과세됩니다.


질문16.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납기는 왜 7월, 9월까지 늦어집니까?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되지만, 과세기준일의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와 부과처리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과세 환경상
부득이 7월을 납기로 지정하고 있고, 7월, 9월로 두 번 나뉜 납기는 납세자의 금액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17. 고지서에 표기된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지서에 표기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1세대1주택자 경감액, 세부담상한 적용에
따른 상한초과분 경감액, 감면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뺀 세액으로 납부세액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입니다.


질문18.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액을 낮추어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60%→43~45%)을 낮게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0.05%를 인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재산세액 ↓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 43~45%)×세율(0.05%↓)
혼인·상속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구청 방문 또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통하여 1세대1주택자 적용 받아 재산세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질문19. 고령자에 대하여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 소득 이하 등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로 신청 시 납세 담보 제공해야 하며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여 유예 종료 후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재산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 납부유예 요건(모두 충족)
º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º ②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부동산 5년 이상 보유
º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º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º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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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1과
  • 문의전화 051-55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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