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신청 전 자가체크
| 항목 1 | 신청인은 2026. 1. 1.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1986년 ~ 2008년 출생) |
|
|
|
| 항목 2 | 신청인은 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거래로 동래구 전입(주민등록) 중입니다. |
|
|
|
| 항목 3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
| 항목 4 | 신청인은 신청년도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참여자가 아닙니다. |
|
|
|
| 항목 5 | 신청인은 청년1가구 무주택자입니다. |
|
|
|
| 항목 6 |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항목 7 | 신청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대상,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