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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난임진단 받은 경우도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해야 함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로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 분 구비 서류
신청 시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⑤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추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서식 6>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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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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