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난임진단 받은 경우도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해야 함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 서류 | |
|---|---|---|
| 신청 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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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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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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