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부 건강관리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대상 : 임신 12주 이내의 관내 임산부
  • 준비물 : 신분증(동래구 주소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검사항목 : 풍진, 전혈구, 혈액형, B·C형간염, 매독, 에이즈검사, 뇨당뇨단백 등
  • 검사결과확인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3일 뒤 공인인증 후 확인 가능
  • ※ 각종 상황(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엽산제 지원

  • 대 상 : 임신 12주 이내의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8주 이내 임산부 – 2통 제공
                       임신 8주~12주 임산부 – 1통 제공
  • 주의사항 : 최대 2통의 엽산제를 지급하며 소급지원은 안됨
  • 준비물 : 신분증(동래구 주소 기재된 것),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대 상 : 임신 16주 이상의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16~20주의 임산부-철분제 2개월분
                       임신 24~28주의 임산부-철분제 3개월분
  • 주의사항 : 분만때까지 최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급하며 소급지원은 안됨
  • 준비물 : 신분증(동래구 주소 기재된 것), 산모수첩

임산부 빈혈 검사 실시

  • 대 상 : 임신 24주~28주 사이의 관내 임신부
  • 준비물 : 신분증(동래구 주소 기재된 것), 산모수첩
  • 검사항목 : 혈색소(헤모글로빈)
  • 검사결과확인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3일 뒤 공인인증 후 확인 가능
  • ※ 각종 상황(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로 분류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테이블입니다.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좋은날에 드라마 산후조리원 충렬대로 449(안락동) 변재천 522-7575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발급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관내 산모
  • 사용방법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이용 가능
  • 주차가능구역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만 이용가능
  • 준비물 : 신분증(동래구 주소 기재된 것), 산모수첩
  • 발급처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유축기 대여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대여기간 : 4주간 1회 대여가능
  • 준비물 : 신분증(동래구 주소 기재된 것), 수유깔대기 세트는 개별 구매
  • 대여방법 : 필요한 날 2주전부터 전화 예약(☎550-6769)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기 간 : 연중
  •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회 임신당 12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접수-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보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사업 담당자 (우편번호)04933
  •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이용기간 : 카드수령일자 ~ 분만예정일+2년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