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관 등록안내
관련법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법, 적출물처리규칙, 안마사에 관한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 의료법
-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함을 목적으로 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 하는 자 (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 로 하는 자 (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 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민원사무처리안내
- 의료기관 개설 허가(병원)
- 근거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관리인을 두어야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실 용도 및 면적표기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의 경우)1부
- 정관(법인의 경우)1부
- 사업계획서(법인 및 의료인에 한함)1부
- 의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 변경허가)
- 근거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 근거법: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의 경우)1부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1부
- 정관(법인의 경우)1부
- 사업계획서(법인인 경우) 1부
- 개설자의면허증사본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 근거법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1부
- 변경사항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 의료기관(휴업,폐업) 신고
- 근거법 :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 근거법: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치과기공소 인정
- 근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면허신고확인서(협회발급)
- 건물평면도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근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2항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면허신고확인서(협회발급)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증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 근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처리기간 : 페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개설 장소 변경 : 2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시설, 장비개요서 1부(개설장소 변경의 경우)
- 건물평면도 1부(개설장소 변경의 경우)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안경사 면허증 사본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근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1항
- 처리기간: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 면허신고확인서(협회발급)
- 건물평면도
- 안경사 면허증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근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4항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면허신고확인서(협회발급)
- 안경사 면허증
- 산후조리업의 신고
- 근거법 : 모자보건법 1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1항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사본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산후조리업의 변경신고
- 근거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근거법 : 모자보건법 15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및 재개 의 신고
- 근거법 : 모자보건법 15조의10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휴업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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