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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가임력 손상질환(진단서, AMH 1.0미만)

지원내용

  •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 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액: 연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2.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3.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4.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수시
    ※ 사전지원등록(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로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 분 구비 서류
신청 시 공통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명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추가

(사실혼)

  • 동일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총2부)
  • 개별 거주지 :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이상)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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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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