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가임력 손상질환(진단서, AMH 1.0미만)
지원내용
-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 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액: 연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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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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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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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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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보건소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수시
※ 사전지원등록(필수):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 서류 | |
|---|---|---|
| 신청 시 | 공통 |
|
| 추가 |
(사실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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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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