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
| 신청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
| 구비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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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 차이가 10dB이내의 경우)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에(대학병원급)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문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550-6772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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