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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테이블로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를 알리는 표입니다.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없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7만원 한도)
신청
기간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
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 차이가 10dB이내의 경우)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에(대학병원급)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보건소)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문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550-6772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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