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결혼여부 무관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제외항목: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절차
-
①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④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
⑤지 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 지원신청: 지원 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온라인(e보건소: www.e-health.go.kr)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 서류 | |
|---|---|---|
| 신청 시 |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 의료기관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외래, 입원 (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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