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
2020년 소득기준: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작+지역)) 별 소득기준을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분류 |
기준 |
| 대상 구분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 거주 기준 |
동래구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래구로 기재) |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개인상담 : 각 수혜대상 유형별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결핍되기 쉬운 필수영양소 보충을 위한 식품패키지 처방
-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신청방법
- 전화문의(☎051-550-6776) 후 방문하여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작성
- 신청 및 접수 → 소득조사(6-8일 소요) → 영양평가 → 대상자 선정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임신·출산·수유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등 보유한 경우(가정위탁 아동 포함) 소득 재산조사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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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 수 산정을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구분 |
범위 |
| 동일 주민등록 |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미성년 자녀
-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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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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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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