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사업내용
-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실천 증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 조성 강화
-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 :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및 홍보활동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기간 : 연중
- 대상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 장소 : 동래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550-6727,6754,6759)
- 방법 : 직접방문원칙, 필요시 전화상담
-
서비스 제공 내용
- 6개월 9차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캔디) 제공
- 금연 행동 강화물품 (은단류 등)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성공기념품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금연클리닉 서비스제종절차 및 방법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단계 내용 금연준비단계(최초 1회 방문) 등록 및 상담
기초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및 정보제공
co측정
니코틴 패치 및 껌, 캔디 제공금연실천단계(2~6주) 3 ~ 4회 방문
금단증상, 흡연욕구 상담 / 니코틴 패치, 껌, 캔디 제공
co측정
전화상담 및 문자 발송금연유지단계(6개월 까지) 내소 시 금연상담
전화 및 문자로 금연격려
코티닌 뇨검사
성공 시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다운로드
-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go.kr/index.do)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기관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4.do)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장소 : 관내 사업장, 금연아파트, 대학교 등 생활터
- 방법 : 단체 및 사업장에 금연상담사가 출장 방문(3-4회)
- 내용 :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등
미취학아동 흡연·음주예방교육
-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5세 아동
- 기간 : 상반기 신청 후 교육 지원
- 방법 : 흡연예방 동영상 시청 및 교재활용
-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여 조기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교육 및 자료 대여
- 대상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 기간 : 상반기 신청 후 교육 지원
- 방법 : 금연 전문강사 연계 교육
-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흡연 폐해, 간접흡연의 문제점
- 교육자료 대여: 사진 학교 자체 금연 교육 시 관련 교육자료(금연패널,모형 등) 대여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
- 대상 : 신청학생 10명 내외 중·고등학교
- 기간 :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 방법 : 신청학교로 금연상담사 방문 (4-6회)
-
내용 : 흡연예방 교육 및 END교재를 활용한 금단증상, 흡연욕구, 스트레스 대처법 운동 및 영양상담, 코티닌 뇨검사 금연행동요법제 (비타민, 은단류) 제공
※ 상기일정은 보건소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금연·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대상 : 지역주민
- 기간 : 연중
- 금연 캠페인: 지역주민에게 흡연의 폐해를 홍보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동기 부여로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협조기관 :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및 동래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지정장소 및 범위
금연환경 조성 지정범위 및 범위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연번 지정 장소 및 범위 지정일 1 도시공원
(금강공원, 쇠미소공원, 수안체육공원,명장소공원, 낙민공원 )2015.8.1. 2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2011.11.9. 3 도시철도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2018.4.6. 4 온천천
(보행로 및 산책로,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물, 녹지공간, 휴식공간 등 온천천 시민공원 전체)2014.12.1. 5 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2019.11.1. 6 참그린길(부산 그린라인파크) 2019.11.1. 7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 2020.9.1. 8 택시승차대 25.05.2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30미터 이내) 테이블입니다. 연번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30미터 이내)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지정장소 : 관내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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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동주택 금연구역) 테이블입니다. 연번 공동주택명 지정범위 지정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정여부 지정여부 지정여부 지정여부 1 금샘 하이클래스 O O O O 2017.01.01. 2 안락 경동리인 아파트 O O O O 2017.01.01. 3 사직 롯데캐슬더클래식 아파트 O O O O 2018.05.01. 4 사직 KCC스위첸 아파트 O O O O 2018.09.01. 5 포레나 동래 O O O O 2019.10.01. 6 힐스테이트 명륜 O O O O 2020.01.01. 7 명륜sk뷰아파트 O O O O 2020.08.01. 8 동래효성해링턴플레이스 O O O O 2020.10.01. 9 e편한세상동래아시아드 O O O O 2020.10.01. 10 명륜자이아파트 O O O O 2021.01.01. 11 경동리인타워1차아파트 O O O O 2021.02.01. 12 아시아드코오롱하늘채 O O O O 2021.02.01. 13 e편한세상동래명장 O O O O 2021.04.01. 14 온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O O O O 2021.07.01. 15 온천동반도보라스카이뷰 O O O O 2021.07.01. 16 동래행복주택 O O O X 2021.08.01. 17 동래롯데캐슬퀸 O O O O 2021.09.01. 18 쌍용더플래티넘사직아시아드 O O O O 2021.11.01. 19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2단지 O O O O 2022.01.01. 20 동래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O O O O 2022.02.01. 21 사직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1차 O O O O 2022.03.01. 22 동래 SK VIEW 2차 O O O O 2022.03.01. 23 동래럭키아파트 O O O X 2022.04.01. 24 낙민동한일유앤아이아파트 O O O O 2022.09.01. 25 충렬지음 O O O O 2023.01.01. 26 사직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2차 O O O O 2023.01.01. 27 힐스테이트 명륜트라디움 O O O O 2023.03.01. 28 동래래미안아이파크 O O O O 2023.08.01. 29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1단지 O O O O 2023.09.01. 30 동래더샵 O O O O 2023.11.01. 31 더샵 온천헤리티지 O O O O 2024.04.01. 32 이안 동래센트럴시티 O O O O 2024.07.01. 33 동래3차SKVIEW O O O O 2025.01.01. 34 동래벽산아파트 O O O O 2025.03.01. 35 낙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O O O O 2025.09.01. 36 새천년아파트 O O O O 2025.10.01. 37 안락스위첸 O O O O 2025.11.01. 38 명륜2차아이파크 O O O O 2025.11.0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정방법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신청서 및 전자투표 결과 등 관련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제출
※ 전자투표 시행 전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 확인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투표 시 유의사항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또는 전자투표 결과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관련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 신청서 및 전자투표 결과 등 관련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제출
-
금연구역지정 : 신청내용 및 절차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 금연아파트 표지 설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보건소)
* 문의사항 :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계 ☎ 550-6745
금연지도 · 단속
-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 기간 연중 연중 대상 동래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동래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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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
|---|---|---|
| 부산광역시 및 동래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부산광역시 및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5만원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 | 10만원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
5만원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원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
최대 500만원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 최대 3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과태료감면 신청제도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 과태료 감면 적용기준
- 필수 제출사항 (첨부파일 참조)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방문 및 우편 :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명륜동), 동래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 FAX : 5500-6749
- 유의사항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프로그램 절대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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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이수기준 | 과태료 감면 | |
|---|---|---|---|
| 금연교육 |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주소 : http://lms.khealth.or.kr |
3시간 이상 이수 | 과태료 50% 감경 |
| 금연지원 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4회 이상 대면상담 | 과태료 면제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용 금연캠프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와 동일 서비스입니다.
※ 적용 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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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방법 |
|---|---|
| ①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중 택일) ②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보건소에 제출※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에 의한 감면 신청 절대불가※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절대불가 |
| ③ 과태료 감면 신청서 |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과태료 감면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자진납부 감경기간 후 제출.사전감경 기간 내 제출 시 접수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이수 확인서 제출 |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경 가능사항
- 자진납부(20%감경)
- 금연교육 이수(50%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수(100%감경, 면제)
중복적용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 감면신청 불가
- 과태료 감면 사항(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선택 후 변경 절대 불가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제출한 후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과태료 감면 적용 불가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흡연실 설치기준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다운로드
※ 문의사항: ☎ 550-6745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6.9.3.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2018.12.31.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7.12.30.신설><2018.12.31.시행>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문의사항: 55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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