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5.01.01. 이후 동래구 출생신고아 (‘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추진절차
-
산 모 (사용처 이용)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출산 후 6개월 이내) -
보건소 (신청‧접수)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 (자격심사)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보건소 (지 급)-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 ② 방문 신청: 동래구보건소 아가맘센터(출생신고지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
| ① 부 또는 모 신분증(방문 신청 시 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 등·초본* ③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④ 산후조리비용 지출증빙서류 |
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⑤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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