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5.01.01. 이후 동래구 출생신고아 (‘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지원금액,지출증빙서류로 구분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테이블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추진절차

  1. 산 모 (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출산 후 6개월 이내)
  2.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3.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보건소 (지 급)
    -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 ② 방문 신청: 동래구보건소 아가맘센터(출생신고지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로 구분된 구비서류 테이블입니다.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① 부 또는 모 신분증(방문 신청 시 본인확인용)
    ② 주민등록 등·초본*
    ③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④ 산후조리비용 지출증빙서류
    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⑤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 다운로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제출 생략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