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등록관리팀>
☎ 051-550-6706~6708
상담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내용 :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내소, 방문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상담하여 정보 제공 또는 서비스 연계 및 안내
- 일정 : 상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 진단받아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약물을 복용 중인 자
- 목적 :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준비물 : 신분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조호물품 & 조호기구 제공
- 대상 : 관할 거주 치매 진단받은 후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종류 : 기저귀, 물티슈, 지팡이, 영양제 등(※예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 배부기간 : 상시
지문 사전등록
- 대상 : 관할 거주 치매 진단받은 자
- 등록기간 : 상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목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가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치매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 내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제공 등
- 일정 : 연중상시
치매공공후견사업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중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목적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
- 내용 :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법위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 상담·등록관리팀 ☎ 051-550-6706~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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