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및 신청 방법
1-1.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서
체외,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기관용)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1-2.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상한액 (연령구분 없음) |
||
|---|---|---|---|---|
| 체외수정 | ||||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
| 동결배아 | 5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
- 지원범위
| 구분 | 지원범위 |
|---|---|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 지원금 합계 |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3.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신청서 1부(보건소 또는 병·의원 비치)
-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한명이 외국국적일때)
- 난임시술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공문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
4. 기타사항
-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필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 시술비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부인쪽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부중 한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을 회복하여 건강보험료 고지후 신청
자격요건, 서류 및 소득산정이 복잡하니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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