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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가능요건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보상신청 할 수 있음
  • (특별법의 경우) 해당기간(2021.2.26. ~ 2024.6.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 이상반응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0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신청자

신청자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진료비·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
*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우선순위 유족* (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보상대상자' 참고)
* 신청인과 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

신청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 1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 2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진단서) 1부
  • 3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일체)
    *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응급실 방문 시)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제출
  • 4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외래, 입원, 약제, 응급)
  • 5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외래, 입원, 약제, 응급)
  • 6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7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8 ⑧ 간편수신 동의서 1부 동의서 다운로드
장애인 일시 보상금
  • 1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 2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 포함
  • 3 ③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장애 등급을 진단받기까지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일체)
    *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응급실 방문 시)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제출
  • 4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1부 동의서 다운로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우선순위 유족 신청)
  • 1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 2 ② 사망진단서 1부
  • 3 ③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시까지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일체)
    *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 (응급실 방문 시)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제출
  • 4 ④ 보상금 신청인이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6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7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 8 ⑧ 간편수신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후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1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2 ② 간편수신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재심의
  •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신청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1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2 ② 간편수신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선택사항
▶ 기타 안내' 참고

보상대상자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자)의 유족 중 우선 순위자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기타 안내

  • 보건소 시청 질병관리청 순으로 접수되어 심사완료까지 긴 시간 소요됨
  • 보상신청 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
  •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금액 전액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 받지 못함을 유의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의견제출서, 의견청취신청서, 기피신청서 제출은 선택사항임
    • (의견제출서) 청구인은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에 진술된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진술 여부를 결정
    • (의견청취신청서)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의견 청취 신청서를 제출
    • (위원기피신청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기피신청서에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유 등을 적어 피해보상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필수로 첨부
      * 기피 사유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보상신청자와 친족인 경우 등)
      ※ 기타 문의: 동래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서류 접수 담당자 051-55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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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051-55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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