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사업대상
| 구 분 | 대 상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 건강보험가입자 |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
검진기간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2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항목구분, 검 진 항 목순으로 분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공통항목 문진·진찰·상담, 신체계측(키·몸무게·비만도·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요단백),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검사, e-GFR) 2년마다 성·연령별 항목 콜레스테롤 4종 검사 남성 - 24세 이상
여성 - 40세 이상4년마다 간염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 40세 C형간염 항체 56세 골밀도 검사 여성 – 54, 60, 66세 폐기능 검사 56, 66세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 2년마다 35~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연령별 1회 조기정신증 20~34세 2년마다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구강검진(치면세균막검사) 40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검진항목, 대상 연령, 비고 순으로 분류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공통항목 문진·진찰·상담, 신체계측(키·몸무게·비만도·허리둘레), 시력·청력 측정 2년마다 성·연령별 항목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폐기능 검사 66세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70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66~69세(60~65세에 미수검자), 70~79세 연령별 1회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검진비용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본인부담금 없음
검진기관: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모아>검진기관/병원찾기
검진기관 지정신청 및 취소 (☎ 문의: 550-6734)
검진기관 지정 신청 절차
-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접수 ➡ 검토(현장방문)
➡ 보건소에 결과통보 -
보건소접수 ➡ 검토 ➡
지정여부 결정통보(공단)
➡ 통보 및 지정서 발급
(검진기관)
검진기관 지정 취소 절차
-
의료기관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제출(보건소)
지정서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보건소)
-
보건소- 검토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검진기관 결과통보
- 일부 취소시 지정서 재발급
※ 검진분야 중 일부 분야만 지정 취소하는 경우도 지정취소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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