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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예우

관련근거

  • 장기이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의2, 인체조직법 제 27조에 의거, 정부는 장기·인체조직기증자의 자긍심 고취 및 예우를 위해 예산 범위 내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등 지원금 지급

  • 뇌사 장기기증 지원금(뇌사자로서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 뇌사자로서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유가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장기등이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뇌사장기기증자(안구만을 기증한 자 제외)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추가 지급
  • 인제조직기증 지원금(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조직 채취에 동의한 기증자가 인체조직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뇌사장기 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뇌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순수 장기기증 검진 진료비(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등(골수·말초혈 제외)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장기등이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 뇌사자 관리 손실보상금
※문의사항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 02-2628-3602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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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증서 발급

  • 뇌사 장기기증자, 사후 안구기증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생명나눔증서’와 ‘감사의 글’을 발급하여 월별로 유가족에게 전달
    • 발급대상 : 뇌사 장기기증자 / 인체조직기증자 / 사후 안구기증자
    • 발급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주기 : 월별(대면전달 및 우편발송)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서신교환 시스템을 활용한 기증자 가족과 이식수혜자 간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확대, 기증자 가족의 기증 만족도 향상 및 긍정적 기증 문화 조성 도모
  •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바로가기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https://www.koda1458.kr/remembrance/member.do)에 마련된 공간으로 가족, 친지 등이 기증자와 관련된 추억을 약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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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051-550-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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