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범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등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지원기간
|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 조기진통 | O60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20주이상~37주 미만) |
| 양막조기파열 | O42 | |
| 분만관련출혈 | O67, O72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20주이상) |
| 중증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 태반조기박리 | O45 | |
| 전치태반 | O44, O69.4 | |
| 절박유산 | O20.0 | |
| 양수과다증 | O40 | |
| 양수과소증 | O41.0 | |
| 분만전출혈 | O46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 고혈압 | O10, O13, O16 | |
| 다태임신 | O30, O31 | |
| 당뇨병 | O24 |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 신질환 | N00-N23** | |
| 심부전 | I00-I52** |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임신주수 포함, 진단일자 필수기재)
- 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 증명서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 지원 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부부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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