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 관련법 : 의료법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관련법 : 의료법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종사자(변동)신고
- 관련법 : 의료법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관련법 : 의료법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처리기간 : 즉시, 이전변경 3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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