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구분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위암(C16),간암(C22), 대장암(C18-C20),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폐암(C33~C34) |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시) |
당연 선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 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해당년도 건강보험 납부기준 충족 시) |
| 연간지원 한도금액 |
백혈병 :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 3,000만원) |
급여 및 비급여 구분없이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 지원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최대 연속 3년 | 최대 연속 3년 |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동래구 주민 중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면서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 지원기간 : 상시
- 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구입비의 90% 지원(최대 50만원)
- 지참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1부, 가발구입 영수증
문의 : ☎ 55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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