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중환자실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기능상의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치료와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외)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④ (미숙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⑤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각 1부
- 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문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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