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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구비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가.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대상자별 구비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 /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지원제외

    • 약물, 알코올, 중증 정신질환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3개월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우울증검사(PHQ-9), 기질성격검사(TCI),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공기관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지원
      • 바우처 단가: 정신과 의사 및 1급 제공인력 8만원, 2급 제공인력 7만원(1회당)
      • 본인부담금: 자부담 최대 30%(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기준별 차등화)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서비스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

    문의처

    • 동래구보건소 담당자 (051) 550-6724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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