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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정신건강사업 운영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동래구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과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

  •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17 동래구 공공지원센터 2층

인력

  • 센터장(정신과 전문의)
  • 팀장, 팀원(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간호사,임상심리사)

이용방법

  • 대상 :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 정신건강상담 : 전화(월〜금, 09:00〜18:00), 내소(사전예약 후 상담)
  • 전문의상담 : 매주 화요일 15:00〜17:00(사전예약 필요)
  • 홈페이지 : http://www.dnmhc.co.kr온라인상담실 운영
  •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전국 공통)
  • 기타문의 :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507-7306

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스포츠, 문화,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정신과적 증상 완화 도모
    •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합니다.
    • 개별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집단프로그램 진행
    •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정신건강교육 및 캠페인 진행
    • 진료 및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진단검사비, 외래치료비 등)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지지합니다.
    • 정신건강 상담 및 검사
    • 생애주기별 우울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 자살예방사업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생명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자살예방교육, 게이트키퍼교육 실시
    • 자살다발지역 안전 환경 조성사업 실시(일산화탄소 중독예방, 번개탄 판매개선,자살위험 발굴체계 구축사업)
    • 자살 유족 지원 체계 마련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순으로 분류한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테이블입니다.
응급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조치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차상위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어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조치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차상위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 장애, 기분(정동) 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차상위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을 받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차상위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차상위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신청기간

  • (행정·응급)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시 소급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시 소급적용 가능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내 신청시 소급적용가능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신청 및 지급 불가

지급절차

치료비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결정, 본인부담금면제, 치료비 청구, 치료비 지급 순으로 분류한 치료비 지급절차 테이블입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결정 본인부담금면제 치료비 청구 치료비 지급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문의전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정신센터 : 051-550-6696
  • 자살예방사업 : 051-550-6724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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